코로나 시국 속 위험천만한 전광훈
이낙연과 정세균의 경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유사 종교인으로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전광훈씨(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15 집회를 독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의원 등은 그런 전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했다가 직무 정지됐고, 2019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는 그의 목사 자격을 박탈했다. 전씨는 스스로 교단(예장대신복원)을 차렸고 아직도 언론에서는 목사 칭호로 불리고 있다. 전씨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다 기각됐고 총선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월24일 구속됐다. 그러나 4월20일 법원은 병보석으로 그를 풀어줬다. 

전광훈씨는 공식적으로 목사 신분이 박탈됐다. (사진=연합뉴스)

유력 대권주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장을 낸 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재판부는 지체없이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8.15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씨에 대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서를 냈다. 전씨와 달리 우리공화당은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고 그 대신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우리공화당은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나 당원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놓고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전씨는 집회 참가자의 안전보다 자신의 선동술을 과시했다.

이 의원은 “방역에 도전하는 집단 행동이 불보듯 뻔한 데도 광화문 집회를 부분 허용한 법원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 목사는 건강 위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모두 어겼다. 오늘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는데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과거 상식 이하의 발언을 일삼거나 극우 선동가로 악명이 높았다.

2005년에 “여자 성도는 나에게 빤스를 내려주어야 내 성도다”라는 망언을 했고 2019년 가을에는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신성모독발언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애국집회 참석하면 전염병도 낫는다”라고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런 그를 다들 무시하고 싶지만 코로나 시국에 위험천만한 행동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전씨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 총리는 16일 집단감염 추세를 점검하고자 서울 성북구 보건소를 방문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우려가 매우 큰데도 책임자인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목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국민 걱정이 너무 크다. 정부는 국민들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대로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무엇보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진단검사 요청과 자가격리 조치,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공동체 안전을 위해 시급한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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