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태 이후
고위험시설 12곳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분야마다의 상황
이재명과 경기도
마스크 의무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8개월차다. 한국인이라면 지난 1월말 3번 확진자, 2월 신천지와 대구, 5월 이태원발 확산 등 코로나 시국의 주요 길목을 기억하고 있다. 2월 신천지 사태 당시에는 정말 끔찍했다. 지금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불리는 ‘전광훈 사태’(극우 개신교 이단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휘몰아치고 있다. 

공식 교단에서 목사직이 박탈된 유사 종교인 전광훈씨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 등 5일 연속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정부는 19일 자정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다. 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총리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에 서울과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시설 12곳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이뤄지는 헬스장) △뷔폐 △PC방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장사를 못 해서 매출이 급락하더라도 사람의 침방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방역 우선 원칙에 따라 잠시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다. 사실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지만 비대면 쇼핑에 따른 유통업은 필수 산업시설로 인정되어 운영 중단 조치에서 제외됐다. 

정 총리는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된다”면서 “전국적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일상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라며 “(수사 및 단속 당국에 대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중대한 기로이기 때문에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대신 국민 앞에 서서 모두가 참고 견뎌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며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 등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주문했다. 

예컨대 자제해야 할 모임은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이다. 

이번 조치는 강제적인 것이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의 지침을 어겨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은 한 교실 안에 50명 이하로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행사나 △임금 협상 또는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기준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개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터에 나가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의 적용을 받아 최대한 근무 밀집도가 낮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다.

그밖에 여러 분야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프로 스포츠는 얼마전까지 30% 관중 입장이 허용됐는데 다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 범위도 확대됐는데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과 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업주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와 카카오톡의 QR코드)나 수기 명부로 출입 현황을 기록해야 하고, 현장 종사자는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 간의 간격도 2m(최소 1m)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이 권고된다. 유치원이나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최대한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3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집에 있을 때나 극히 사적인 일상생활을 빼고는 타인과 공존하고 있는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내 모든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대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실시된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실내에 있더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말 밥을 먹을 때나 집에 있을 때를 빼고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이 지사가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다. 전광훈 사태로 경기도에서만 12일부터 17일 동안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금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지체될 경우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찾아내서 신천지 과천 건물을 압수수색했듯이 이번에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속도가 늦어지면 또 다른 행정 집행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당연히 강제적이다. 패널티가 존재한다.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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