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준 반입총량대비 서울시 69.1%, 인천시 83.3%, 경기도 60.3%
현 추세 지속 경우 58개 기초지자체 중 37곳 총량 초과 우려

재활용품 수거업체 (사진=신현지 기자)
수도권 소재의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반입량을 넘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쓰레기양이 반입 총량의 67.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생활쓰레기 급증과 재활용품 단가 급락으로 수거를 꺼리는 업체들이 줄면서 매립지 반입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참고로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별로 연간 반입총량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인 63만톤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환경부 중간 점검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인천 83.3%, 서울 69.1%, 경기 60.3% 순으로 연말까지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4곳(강남·강서·동작·구로구), 인천 3곳(연수·남동·미추홀구), 경기 3곳(화성·포천·남양주시) 등 10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했다. 화성시는 현 반입 추이가 지속될 시 연말까지 예상 반입량이 1만 7990t으로 반입총량(2584t)의 7배, 포천시는 6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이듬해에 5일간 반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곳은 약 11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5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기초지자체도 11곳으로 예상됐다.

이에 3개 시도는 증가세를 보이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실시는 지난 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이행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19.7.16)을 거쳐 시행됐다.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2015년 46만톤(t)에서 2019년 78만톤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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