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투기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부과.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

[중앙뉴스=영천, 박미화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월 14일까지 관내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되거나,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대창면 금박로 938 소재)로 가져가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각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수거전표 지참)할 수 있다. 현재 영천시는 오는 9월 14일까지 폐농약용기류에 한해 기존 수거 보상금보다 인상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촌 곳곳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농촌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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