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마련
시 홈페이지에 게재· Q&A 사례집 배포
망사마스크 비말차단효과 입증되지 않아
턱스크· 코·입 제대로 안 가리면 단속 대상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마련했다 (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련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 승용차를 탔을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영· 유아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 망사마스크 착용도 가능한 것인지 등등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두고 의문점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주부 황모씨는 12개월 아이와 외출 경우 아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려 해 난감하다며 아기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인지 그 기준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의문에 화답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Q&A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눈여겨 볼 것은,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이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란, 집에 있을 때,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를 말한다. 단 가족 중 의심환자가 있는 경우 마스크착용을 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다. 단  이 경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 란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병원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고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니다.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도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한다.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진료·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가수, 배우, 성우, 모델, 예술가. 직업 운동선수, 무대 연주가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외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된다.

이밖에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은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나 보건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KF80 이상 착용하면 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망사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에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방법은  코와 입이 다 가려지게 착용해야 한다. 턱마스크와 코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단속한다.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과태료 처분은 2020.10.12.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처분을 유예하며, 계도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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