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 먼저? 특별감찰관 먼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작년 연말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밀당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먼저 행사해주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 힘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받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절차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순서를 뒤바꿔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가 두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 (임명을) 진행하게 돼 있다. 늘 여야 1명씩 추천하자고 해왔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공을 민주당에 돌렸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무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고 돼 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가 보장된다.

과거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검사 출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개시하면 비서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20대 국회에서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4선)는 당시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야당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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