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 대기자
전대열 대기자

[중앙뉴스 칼럼=전대열 대기자]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소속되어 당무활동을 하는 사람이 비교적 유리하다. 물론 무소속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보장이 되어 있어 꼭 정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치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은 없다. 그러나 무소속은 여러가지로 정당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개인적인 능력발휘에 집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헌법에서는 누구나 정당을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정당창당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지자를 모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길이 훤하게 열려 있다. 다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당선의 영광도 챙기게 된다.

문제는 어떤 정당이든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많느냐 여부에 그 생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각 정당마다 유명 인사를 영입하여 내부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유력정당의 영입대상이 될 정도의 인물이라면 어느 계통에서 일했건 간에 스타급 인사여야만 한다. 과거 정당의 인물영입사를 보면 이름과 얼굴이 팔린 배우나 가수가 큰 몫을 차지했던 때가 있었다. 이순재 이주일 최불암 강부자 최희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나운서나 작가도 한몫 했다. 한선교나 김홍신이다. 지금도 각 정당에서는 능력의 고하를 불문하고 각계의 스타로 언론을 장식하면 즉각 영입하려고 한다.

지역구를 택한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비례대표를 선호한다. 그들의 정치생명은 특수한 예외가 있지만 1회용이다. 정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 중에는 지역구에서 다선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제명된 김홍걸은 단지 김대중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발탁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는 일찍이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김대중의 후처인 이희호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전처소생인 김홍일 김홍업과는 이복지간이다. 김대중이 국내에서 군사독재정권과 싸울 때 그는 무풍지대인 미국에서 먼발치로 구경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일가가 모두 민주화운동에 동참하여 엄혹한 탄압을 받았을 때 그가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은바 없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한 덕분에 6월항쟁은 성공했고 민주화는 성취되었다. 김대중은 꿈에서도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하여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김정일공산정권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김홍걸이 귀국한 것이 이때쯤 아니었을까.

그 와중에 홍일과 홍업이는 연이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김홍걸은 최규선게이트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 형제 셋은 아버지의 대권장악에도 불구하고 부정비리로 구속되었던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뒤를 이어 모두 감옥에 갔다. 대통령 친인척의 부패문제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전통인양 연면히 계속되었으니 나라 체면이 꼴사납게 되었다. 이번 김홍걸의 제명으로 국회의원직은 무소속으로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최고 중징계인 제명으로 결정났을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언론보도대로 재산신고를 할 때 10억정도의 분양권을 빠뜨렸다는 것이 이유라면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당선된지 6개월 밖에 안 된 국회의원 절반 정도의 재산이 모두 불어났다. 신고할 때 일부러 빠뜨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10억 100억이 증가할 수 있겠는가. 모두 핑계가 있다.

김홍걸에게도 그 정도의 핑계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손혜원 조국 추미애 윤미향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비하면 김홍걸의 비리는 새발의 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김홍걸만 제명처분한 것은 뒷문에 가려진 다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김의원이 감찰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발표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조사를 해봐야 성실히 협조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알텐데 넘겨집기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은 뭔가 다급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덮기’의 전형적인 양태다.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공정하게 법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치인으로서는 치명타다. 유독 김홍걸에 대해서만 전광석화같은 제명처분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그를 복권시킨 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국민이 납득할 수 았는 이유를 들어 제명을 해도 늦지 않다.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걸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뜻임을 잊지말라.     

전대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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