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얼마 전 지상파 뉴스에서 방송된 초소형차 안전성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 보급된 약 1천대의 초소형차의 안정성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탑승하기 어렵고 목숨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정부의 기준과 인증을 받는 제품을, 없는 기준도 내세우면서 과하게 포장하여 불안감을 크게 조성시켰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보도내용 자체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고 왜곡된 내용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것이고 애써 구축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모델을 단번에 죽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뉴스 발표 이후 해당 기업은 납품 취소가 잇따르면서 간신히 싹을 틔어온 초소형차 분야에 찻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뉴스 하나가 전체를 흔드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뉴스의 공정성과 보편 타당성과 합리성의 결여는 물론이고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어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초소형차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각 선진국 별로 초소형차 기준은 새롭게 탄생하면서 영역을 나누는 일부터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에 있는 차종이기도 하다. 유럽은 일찌감치 이륜차로 분류하여 진행 중이고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차종 구분은 없고 연구 중에 있다. 미국은 유사 차종이 일명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라는 마을 단위 영역에서 골프카트를 강화한 차종이 길거리를 수놓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차종이다.

지난 2016년 기준을 마련한 국내의 경우 타국의 사례를 참조로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차종으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 편입을 하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안전조건과 향후 충돌조건 등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한계성 큰 법적 구조도 있지만 이러한 분류의지에는 초소형차도 자동차에 버금가는 차종으로 안전 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운행되고 있는 초소형차는 충돌안정성 등의 추후 조건에 해당되는 차종 이전의 모델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공식 인증모델이라는 것이다. 초소형차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고려하여 몇 가지 확실한 부분을 집고 넘어가기로 한다.

우선 국내의 초소형차 기준은 유럽의 이륜차 분류와 달리 자동차의 한 분야로 편입시켜 기준을 매우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륜차에 없는 등화장치, 제동능력 강화, 후진경고음 등 다양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에는 충돌테스트 등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요구될 전망이다. 그 만큼 국내 기준은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까다롭고 가혹한 조건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코 국내 초소형차 기준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도리어 높은 수준이어서 걱정은 기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현재 국내 초소형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준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국도 등으로 한정시켜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시각으로 초소형차를 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최고속도도 80Km 미만이고 초소형인 만큼 구조적인 한계를 알고 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옆에 큰 차가 지나간다고 흔들리는 모습 등 우려스러운 현황은 원래부터 가진 구조라는 것이다. 어느 차량도 큰 차가 지나가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거늘 무리하게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존 운행하는 이륜차와 비교하면 이 차종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향후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충돌테스트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초소형차에 맞는 충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어느 선진국치고 이렇게 가혹하게 기준을 만드는 국가는 없을 정도로 국내 기준은 까다롭다는 것이다. 현재 충돌테스트 기준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보급된 차종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에서 나타난 충돌테스트 장면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한 장면인 만큼 현재의 차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떠한 단단한 차종도 속도를 높여 충돌하면 끔찍한 장면은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차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으로 묘사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초소형차의 이륜차 분류로 되어 충돌테스트 부재는 물론 우리보다 매우 취약한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문화적 특성과 제도적 기반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이 훨씬 좋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충돌테스트 기준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정부는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각으로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넷째로 우정사업본부 보급 차종은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 환경부의 환경기준 통과는 물론 우정사업본부의 까다로운 자체 기준까지 통과한 차종이라는 것이다. 각 국가에서 운영되는 우편용 차종은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섯째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최근까지 활용된 이동수단은 모두가 이륜차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륜차는 보호 차체가 없는 만큼 운행 중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자체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으나 눈·비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륜차는 재작년인 2018년 국내 집배원 교통사고는 515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기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소형차 보급 1천대 중 약 10개월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 4건으로 경상 4명이며, 부상 이유도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 과실이라 할 수 있었다. 그 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고 이륜차 대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륜차 집배 활동 대비 추위, 눈·비 등 여려 면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아마도 가장 노동 강도가 강한 분야라는 집배원 직종에서 다시 모두가 이륜차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좁은 골목 등 환경적인 조건으로 일부 이륜차의 역할은 남을 것이나 초소형차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초소형차 영역은 중소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개념이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불모지에서 어렵게 키워가고 있는 초소형차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 즉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싹을 밟지 말고 키울 수 있는 힘을 도리어 주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는 것이다. 초소형차 영역은 일반 자동차와 달리 새로운 영역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지식한 판단을 기준으로 잘못된 기준을 들이댄다면 심각한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보듬고 감싸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영향력 있는 유력 방송에서의 잘못된 판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더욱 고민하고 배려하여 부작용을 최소로 하는 책임은 공익방송으로서 더욱 중요한 책무라 판단된다.  이번 사안을 기반으로 초소형차 영역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으로 중소기업형 미래 먹거리로 다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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