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다시 감옥으로
140억원의 기원
여러 범죄사실
프리즌 브레이크 계획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됐다. 이제 이명박씨가 맞다. 방송사들 중에는 MBC와 jtbc가 이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직 어색하다. 12년간 대통령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도곡동 땅, BBK, 다스, 140억원 등 이씨를 둘러싼 키워드들은 어지럽다. 결국 도곡동 땅(이씨의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이상은씨 명의로 돼 있지만 이씨가 실질적으로 차명 소유) 매각 자금 157억이 자동차 시트 회사 다스로 흘러들어갔고, 다스는 금융사기업체 BBK에 190억을 투자했다. 이씨는 집권 중일 때 청와대 권력을 동원해서 BBK 실행자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90억 중 140억을 돌려받았다. 그 140억은 다스 비자금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에 탄 이명박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씨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렸다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묘사하지 않아도 수많은 언론들이 생중계로 다뤘다. 친이명박계로 불리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성동·장제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씨의 곁을 지켰다. 

이씨는 10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구치소 생활을 한 기간을 제외하면 16년 가량 옥살이를 해야 한다. 1941년생 이씨가 96세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마 독거실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다스 횡령(339억 비자금 조성/선거캠프 허위 급여 지급 4억3000만원/에쿠스 구입 5300만원/다스 법인카드 유용 6억) △미국 소송비 89억 삼성전자가 대납하고 3억 사전수뢰 △국정원 뇌물(김백준씨 통해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수수/김희중씨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달러 수수) △일반 뇌물(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선임 로비 명분으로 20억 수수/김소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 수수) 등이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나를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순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그동안 이씨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새빨간 거짓말(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라거나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2018년 1월)”이라거나 “짜맞추기(2018년 4월 페이스북)”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장제원·권성동·조해진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차지했음에도 끝까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한 이씨의 “꼼꼼함”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김경준씨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감춰둔 자금 140억을 다스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씨가 청와대, 외교부, 검찰 등을 총동원해서 소송전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40억은 BBK 소액투자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다.

그동안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멤버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편향을 에너지삼아 이씨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10월30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씨는 140억을 포기 못 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10년 전에 했었다”며 “그걸 포기했으면 지금 안 가셨다”고 운을 뗐다.

게스트로 출연한 주진우 프리랜서 기자는 “(이씨가) 미국 변호사를 미국 LA 총영사에 임명한다. 김재수씨다. 그리고 청와대가 외교부와 법무부를 동원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김경준씨를 압박한다”고 호응했다.

김 총수는 “본인은 대통령도 됐고 그 돈도 사실 주가 조작을 통해 만든 범죄 수익이다. 포기해야 되는데 특검을 통해서 (범죄 의혹이) 다 털렸는데 그 돈을 계속 받으려고 하다가 삼성으로부터도 뇌물을 받고”라고 말했고 주 기자는 “그 돈을 받으려고 검찰을 계속 움직여가지고 에리카 킴 압박하고 김경준씨 계속 말로 고문하고”라고 거들었다. 

다시 김 총수는 “(그 과정에서) 흔적을 너무 많이 남기셨다”며 “(주 기자가 여러 문건들을 찾아냈고) 그 문건들을 발견해서 다시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시작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만약에 그걸 포기하셨으면 각하는 지금 안락하게 살고 계실텐데”라고 덧붙였다. 

김윤우 변호사,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의 모습. (캡처사진=tbs)

주 기자는 “(140억을 포기했다면) 이렇게 시대적 어려움마다 사회적 원로라고 큰소리 뻥뻥치면서 이야기했을텐데”라며 “2017년 8월 저희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사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원성을 살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명박계가 해야 된다. 역시 박근혜계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총수는 “친이계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 왔었는데 결국 본인이 그 푼돈을 끝까지 포기 못 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소송비를 삼성으로부터 받아가지고”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씨의 대응 전략은 어떤 걸까. 여러 차례 보석 혜택을 받았던 이씨였는데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김 총수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했던 두 번의 석방이 있었다. 이제 대법원 형이 확정됐는데 또 나오실 방법이 있을까? 절대 불가능이야 다들 변호사들은 그런다. 구멍을 혹시 찾은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또 다른 게스트로 출연한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하면 그 단계에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검사의 형 집행정지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다음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형 집행정지 결정을 또 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요건이 엄격한 편인데) 조폭 재판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위증을 자수해서 약식명령으로 그 위증죄에 대해서 벌금을 받고 그걸 이용해서 수감 중인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하고 그 수법이 하나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군가) 그렇게 자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증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재심 작전과 동시에 형 집행정지 사유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연령이 70세 이상이라고 딱 나이만 사유로 들어가는 조문이 있다. 이걸 계속 주장해서 재심과 상관없이도 형 집행정지 요청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반인들은 형 집행정지로 나오려면 남은 생명이 한 일주일이나 3일 되나 보다. 거의 죽을 때 나온다”면서 “(또 다른) 가석방은 벌금을 다 내야만 적용이 가능하고 또 형기도 3분의 1 사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안 쓸 방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이씨가 “병보석”을 노리는 것 같다면서 “지금 한 달에 한두 번씩 검진을 하는데 다른 데는 너무 건강하다. 그래서 순환기내과 코골이 이것만 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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