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에 눈이 멀어 회계 부정 
검찰 영장 청구 
그의 뻔뻔함이 증거인멸 가능성 구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000표차로 신승했을 만큼 어떻게든 당선되기 위해 뭐라도 했을 것 같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무살(1977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도전했으나 경선 탈락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뱃지를 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김양희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영장 전담)는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일 15시부터 9시간 넘게 진행됐다. 

정정순 의원이 3일 자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범했다며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책임자는 회계 장부 등 핵심 증거도 제출했다. 청주지검은 조사 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 혐의 외에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선거운동에 사용 등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

결국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관건이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청주지검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조리 불응했고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전달됐을 때도 “정치 검찰”을 운운하며 버텼다. 동료 의원들이 방탄 정서로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마침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쟁을 치르고 있던 마당이라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방어 전략을 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 의원을 보호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정 의원은 그제서야(10월31일) 검찰에 출석했고 이틀간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가 터무니없이 부인하면 영장을 친다.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조만간 구속기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정 의원은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고 오는 18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추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면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 의원과 함께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연루된 7명도 각각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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