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부정행위`란
빈번한 4교시 실수...무엇이 문젠가
금지물품 정확하게 인지해야 부정행위자 안돼
마스크 착용은 필수....턱까지 내리면 부정행위?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어제(5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수능 관리단’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중앙뉴스 DB)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중앙뉴스 DB)

2021년도 수능은 수험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방역의 일환으로 수험생간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따라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개개인들에 대하여 시험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시 학생들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감독관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자료=교육부)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자료=교육부)

▲수험생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부정행위`란

지난 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얼마나 될까? 또 부정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수험생이라면 모든 것이 다 궁굼할 것이다.

지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253명으로, 금지 물품 소유자들이 대다수 차지했으며 4교시 응시방법 위반자들도 부정행위자로 포함됐다.

수험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해서는 안되며 시험이 시작되기 전 수험생들은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감독관의 교탁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간혹 수험생들은 휴대전원을 끈 상태에서 감돋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또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답안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 또는 마킹하다가 적발된 학생들도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고,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며 의도하지 않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시험이 무효처리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소에 따라 방역 관리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배정해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아울러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광고 영상을 제작해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빈번한 4교시 실수...무엇이 문젠가

위에서 수험생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로 4교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도대체 4교시에 수험생이 실수하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매년 수능에서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1·2선택과목을 함께 보는 4교시에 시간별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뒤늦게 답안지를 기입하는 등의 행위로 수능 무효 처리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와같은 사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극명하게 들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6~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1173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44.5%(522명)에 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부정행위 유형은 ①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한다는 것,  ②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또 4교시 시간대별로 정해진 과목 문제지만 추출해야 함에도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까지 함께 책상 위에 올려 두는 실수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을 해서는 안된다.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마킹 행위로 오인돼 같은 시험실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내년 2022학년도 수능(현 고2 적용)부터 4교시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영역 답안지를 분리할 계획이다. 올 수능에서는 답안지가 현행 기준대로 1장에 3개 과목(한국사, 1·2 선택과목)이 나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금지물품 정확하게 인지해야 부정행위자 안돼

수험생들은 수험일 당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수험장에 갖고 들어갈 것과 휴대해서는 안되는 것을 자칫 혼돈하기 쉽다. 가장 혼돈하기 쉬운 것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다.

수험생들은 수험일 당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수험장에 갖고 들어갈 것과 휴대해서는 안되는 것을 자칫 혼돈하기 쉽다.(자료=교육부)
수험생들은 수험일 당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수험장에 갖고 들어갈 것과 휴대해서는 안되는 것을 자칫 혼돈하기 쉽다.(자료=교육부)

수험생은 매 교시 때마다 시험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 시계 착용을 하기 마련이다. 이때 예상치 못하게 반입물품으로 규정된 시계를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경우가 종종 일어나 낭패를 보기도 한다.

시계라고해서 다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기능이나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하고 있어 휴대가 불가하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가 있었다.

시계라고해서 다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사진=윤장섭 기자)
시계라고해서 다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사진=윤장섭 기자)

교육부는 `시험장 반입해서는 안되는 금지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수험생들에게 고지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들을 수험장에 반입을 해서는 안된다.

시험장에 수험생이 꼭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공지했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이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은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 전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턱까지 내리면 부정행위?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방역 물품과 관련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수능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시험장 공간 제한으로 인해 수험생 앞뒤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반투명 재질의 책상 가림막이 처음으로 쓰이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볼 때 마스크를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코 밑으로 내릴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사진=중앙뉴스 DB)
수험생들은 시험볼 때 마스크를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코 밑으로 내릴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사진=중앙뉴스 DB)

먼저 수험생들은 시험볼 때 마스크를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코 밑으로 내릴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이어서 `수능 칸막이를 시험 전이나 시험 도중 불편해 책상에서 때어내면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교육부는 "당일 현장에서 감독관이 부정행위에 연계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겠지만, 단순히 마스크를 내리거나 칸막이를 떼었다고 부정행위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덧붙여서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명시한 부정행위 처리 규정과 마스크 필수 착용과 같은 방역 준수 지침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로 감독관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수험생이 시험에 앞서 수험생의 신분을 감독관이 확인하고자 할 때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지시에 수험생이 불응할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감독관은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매시간 마다 검사를 한다.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올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2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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