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묘개장·화장 지원 총 2억 원 투입
고령화에 관리되지 않은 분묘 증가...자연훼손·거부감 유발
지원대상, 용미1·2묘지·벽제묘지·망우리묘지·내곡리묘지 등 5곳

망우리묘지 (사진=서울시)
망우리묘지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5곳의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 후 화장을 실시한 유족에게는 최대 50만원 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을 위해 서울시립묘지의 5곳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 화장 비용지원은 유족들의 고령화와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장후 화장을 완료해야 한다. 또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어야 하며, 내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이다. 증빙자료는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만 인정된다. 분묘 1기 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00기, 용미2묘지 50기, 벽제리묘지 50기, 망우리묘지 50기, 내곡리묘지 5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 및 내곡리묘지 내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400여 기에 대해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개장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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