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공터에는 건축물을 증설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다 취재진에 적발
불법건축물을 증설하여 지번이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세금 탈세도 의심

[중앙뉴스=청도군, 박미화 기자]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인도는 물론 도로무단 점유를 십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며 영업을 해오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사진=박미화 기자)
부지 공터에는 불법건축물을 증설해서 영업, 가게앞 도로가 개인소유 땅인양 플라스틱통이며 오토바이까지 전봇대에 끈으로 묶어 주변 상가나 농협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임시주차를 막기 위한 횡포(사진=박미화 기자)

이번 적발된 가게는 농약,농사용 잡자재 및 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파는 곳으로 인도위 물건 적치는 물론 도로까지 불법으로 무단 점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곳 적발된 가게 맞은편 부지 공터에는 건축물을 증설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가게이다,

이것도 모자라 가게앞 도로가 개인소유 땅인양 플라스틱통이며 오토바이까지 전봇대에 끈으로 묶어 주변 상가나 농협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임시주차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지만 도로 단속은 커녕 온갖불법 적치물도 봐 주기식으로 청도군은 십수년간 모르쇠로 묵인해 오다 취재진에 들통났다.

​건물 3층은 불법건축물로 증축, 1층 가게는 샌드위치판넬로 인도위를 덮어 물건을 적치 (사진=박미화기자)​
​건물 3층은 불법건축물로 증축, 1층 가게는 샌드위치판넬로 인도위를 덮어 물건을 적치 (사진=박미화기자)​

또, 건물 3층은 불법건축물로 증축돼 있으며, 1층 가게는 샌드위치판넬로 인도위를 덮어 물건을 적치해 판매하고 있으며, 맞은편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설하여 지번이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세금 탈세도 의심해야한다.

도로 및 인도에 대한 "불법 적치물과 건축물"에 대한 원성복구 조치를 취재진이 묻자 청도군청 담당자는 적법한 조치로 행정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네라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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