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7월에 봉인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마쳤다
유족들의 반발로 잠자던 폰...檢, ’피소 사실 유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포렌식

[중앙뉴스=윤장섭 기자]YTN이 11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이 검찰에 의해 봉인 해제된 사실을 보도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살펴봤다는 것,

YTN이 11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이 검찰에 의해 봉인 해제된 사실을 보도했다.(사진=YTN방송 캡처)
YTN이 11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이 검찰에 의해 봉인 해제된 사실을 보도했다.(사진=YTN방송 캡처)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은 유족들의 반대로 사실상 봉인된 상태였으나, 검찰이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게 됐다. 일단 박 전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기는 박 전 시장이 갖고있던 휴대전화 3대 중 하나다.

고인의 휴대폰은 성추행 의혹과 사망 경위를 밝힐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품이었으나 지난 7월 사실상 가족들이 포렌식에 반대를 하면서 경찰에 의해 봉인됐다. 당시 경찰은 고인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면서 고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에 착수했으나 유족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었고 법원이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휴대폰의 포렌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인의 휴대전화는 봉인 상태로 그동안 경찰청 내 보관 장소에 보관돼왔다. 

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봉인이 되면서 포렌식 대상이었던 사망 경위 관련 자료는 물론 성추행 의혹이나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 다른 의혹 수사도 덩달아 멈춰 섰고, 경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10월) 15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참고인이나 관련자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관련 부분은 여전히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고인의 휴대폰은 결국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의해 봉인이 해제됐다.이날 디지털 포렌식 참관 자리에는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함께했다. 

고인의 휴대폰은 결국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의해 봉인이 해제됐다.(사진=YTN방송 캡처)
고인의 휴대폰은 결국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의해 봉인이 해제됐다.(사진=YTN방송 캡처)

1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던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지난달(10월) 중순, 법원으로 부터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고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제3자에게서 자신의 피소 사실을 전달 받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체 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라며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낸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경찰, 검찰이 피소 사실 전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도 앞서 경찰의 사망사건 수사와 별개로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와 관계된 것이라 이번 압수수색과 관계없다"며 휴대전화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때문에 박 전 시장 측에 어떻게 피소 사실이 누설됐는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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