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계약 1년 또다시 연장…‘싸이월드 부활’의 신호탄 될까

2000년대 토종이자 국민 SNS 싸이월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만료되는 도메인 계약을 또다시 연장함으로써 2천만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추억을 어렵게 지키며 연명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2000년대 토종이자 국민 SNS 싸이월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만료되는 도메인 계약을 또다시 연장함으로써 2천만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추억을 어렵게 지키며 연명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2000년대 토종이자 국민 SNS 싸이월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만료되는 도메인 계약을 또다시 연장함으로써 2천만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추억을 어렵게 지키며 연명하고 있다. 

도메인 주소 기한 만료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싸이월드가 1년 연장으로 어렵게 숨통이 트임으로써 투자 유치 성사에 따라 ‘싸이월드 부활’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최근 도메인 주소의 소유권을 2021년 11월12일로 또다시 1년 연장했다. 

당초 오는 12일 만료 예정이었던 도메인 유효 기한을 내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관계자는 “회사 측이 지금까지도 투자를 통해 회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메인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알려왔다”며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도메인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폐지의 수난을 겪었던 싸이월드는 도메인 계약을 연장하고 기사회생을 위한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전제완 대표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싸이월드 회생 여부는 불투명해졌었다.

그러나 이번 도메인 계약 연장으로 싸이월드는 1년의 시간을 벌면서 이 기간 동안 투자 유치 성공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싸이월드는 최근 도메인 주소의 소유권을 2021년 11월12일로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싸이월드는 최근 도메인 주소의 소유권을 2021년 11월12일로 또다시 1년 연장했다. 

@ 전제완 대표 “100억 이상 투자 필요”…싸이월드 활성화 모색중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지난달 22일 경영난 타개를 위한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하던 회사하고 실사 작업까진 다 마쳤고 빠르면 2주 정도 안에 의사 결정만 하면 된다”고 말했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투자가 되면 인수된 데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새로 투자해서 서비스를 활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 이후에 추가로 100억원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되니까 그 부분이 고민되는 것”이라며 “실사까지 마쳐도 투자자가 결정하는 거라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그러면서 “투자가 무산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지를 내고 30일 동안 고객 데이터 백업하는 절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논해 처리해야 한다”며 “거기까지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었다.

전 대표의 말은 투자 무산시 사실상 최종 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싸이월드 직원 임금을 체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의 선고일은 오는 12일이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업자에 자신의 정보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진=싸이월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업자에 자신의 정보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진=싸이월드)

@ 과기부, “이용자 보호위해 데이터 보호 등 최선 다할 것”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1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싸이월드가 서비스 폐지를 결정했다면 13일까지는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폐지를 결정하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들은 싸이월드 측에 콘텐츠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업자에 자신의 정보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싸이월드 이용자는 “나의 일기장과 일촌 등과 나눈 추억이 사라지지 않게 ‘내 추억을 지켜달라’”며 “싸이월드의 부활로 ‘내 추억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사진=중앙뉴스DB)
싸이월드 이용자는 “나의 일기장과 일촌 등과 나눈 추억이 사라지지 않게 ‘내 추억을 지켜달라’”며 “싸이월드의 부활로 ‘내 추억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사진=중앙뉴스DB)

@ 국세청은 폐업처리 상태…과기부, 2천만 이용자의 추억 지켜주고 있어

한편, 현재 싸이월드는 국세청 직권으로 폐업처리됐지만, 이와 별도로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의 폐업 신고는 이뤄지지 않아 2천만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추억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이이다.

하지만 싸이월드 도메인 사용은 연장됐지만 데이터 백업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사진과 일촌 댓글로 책을 만드는 유료 서비스 싸이북을 운영 중이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싸이월드 홈페이지 접속이 불안정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없어 접근이 쉽지 않다.

한편, 싸이월드 이용자는 “나의 일기장과 일촌 등과 나눈 추억이 사라지지 않게 ‘내 추억을 지켜달라’”며 “싸이월드의 부활로 ‘내 추억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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