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더이상 미룰수 없어...강공나선 與, 野는 법치주의 파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처장 후보자 선정에 실패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어제(19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2명의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고 40여일 남은 국회회기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올해가 가기전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에 실패하자 하루 만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에 총대를 매겠다는 입장이다.(사진=TV조선 캡처)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에 총대를 매겠다는 입장이다.(사진=TV조선 캡처)

민주당이 올해안에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핵심은 바로 이부분이다. 야당에게 줬던 ‘공수처장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해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것마저 앞으로는 무력화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에 총대를 매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일성에 이낙연 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어제(19일)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또 정면 대립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특히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마저 커 보인다.

여야는 어제(19일)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또 정면 대립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사진=중앙뉴스 DB)
여야는 어제(19일)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또 정면 대립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사진=중앙뉴스 DB)

▲공수처법 개정에 따른 민주당 주장

여당인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연내에 개정하려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바로 현행 법으로는 “수만 번 표결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거부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고 믿는 민주당은 이대로는 공수처의 출범이 어렵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명분이 있다는 것,

사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 시한을 최장 40일로 제한하거나,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마저 없애려는 꼼수라며 이미 공수처는 중립적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야당 마음에 안들면 공수처장 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잊어버렸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제1 야당이 스스로 증명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인이 반대를 거듭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됐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추천위원 작태에 분노한다”며 “합리적 근거를 통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해권으로 전락한 거부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 국회 내 (공수처 출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 처리했다. 이때 민주당은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에 동의해 달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주먹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주먹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김성원 의원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추진할 것,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의 거부건은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

▲공수처법 개정에 따른 국민의힘 주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에 앉히기 위한 입법 독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가장먼저 저격에 나선 것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위 회의는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법 개정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내세워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마땅히 법개정 강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하소연 하는 방법뿐이어서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이 있어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까지도 속전속결로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상 민주당이 낙점한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치주의의 파괴, 수사 기관의 파괴,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들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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