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산업위 대안 반영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부동산업도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로 ‘부동산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청년취업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7.2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에서 유흥·사행 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최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을 유흥·사행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업을 지원 대상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이미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마저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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