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마다 달라지는 신용대출...대출규제 본격화 되나
고소득자 1억 넘는 신용대출 막혀…DSR 본격 시행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금융위원회가 내일(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의 신용대출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로 자체적으로 대출의 한도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중앙뉴스 DB)
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로 자체적으로 대출의 한도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중앙뉴스 DB)

지난 23일부터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곳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며 이날부터는 전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3일 당·타행 포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고객(차주)과 연소득 대비 200%를 넘는 대출신청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했다.

이날부터 은행들이 운영 중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면서 고소득자들에 대한 고액 신용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행일에 맞춰 농협은행은 30일부터 연말까지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신규 또는 기한을 연기하는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적용된다. 또 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에 적용되던 우대금리도 없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정책 적용 관련 대상 상품 시스템 작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①급여이체 월 50만원 이상 0.10%포인트 ②자동이체처리 5건 이상 0.10%포인트 ③NH채움카드 보유 0.10%포인트 등 총 0.30%포인트가 우대됐다.

은행들은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에 따른 전산시스템 작업으로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비대면 대출상품 3종에 대한 신청을 일시 중단돤 상태다. (DSR: 연소득 대비 가계빚 비중) 따라서 내일(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고소득·고신용자들에 연봉의 1.5~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주던 관행이 사라지는 셈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연금 등을 받을 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단순히 연장할 때 이번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1억원 초과 대출은 본건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예외고, 연소득 200% 이내 취급 조치도 대외기관 협약상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날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주요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2~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①우리원(WON)하는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②우리스페셜론 3억원에서 1억원 등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 13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 수준으로 30일부터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우대금리 축소 등의 추가 조치는 없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여신 업무 일부 개정 시행일은 30일"이라며 "규제 선수요 차단을 위한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비대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어제(토요일, 28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여신 업무 일부 개정 시행일은 30일"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누적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채무자 기준 주택수를 검증하고, 6개월 단위로 사후관리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단계적 전환하고,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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