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유턴촉진법, 민생법안 등
BTS 군입대연기법’, ‘공무원 구하라법 51건 의결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도 함께 처리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1건·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사진=중앙뉴스DB)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사진=중앙뉴스DB)

이날 본회의에서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국민권익증진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기국회 본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BTS 군입대연기법’ 등 ‘국민 관심 법안’ 처리

BTS 등 한류스타가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골자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상,공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장병은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의 연장을 통해 완치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도 강화하였다.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되었다. 지난 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과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등을 의무 기한 내(현행 1개월→개정법 2개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하여, 현행법상 이해충돌 방지 공백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해소하는 한편,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적 제재도 함께 강화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공직자가 재산등록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등록기관이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의무 이행을 파악·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공직자는 재산등록기관을거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재산등록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재산등록기관이 보다 실효적으로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잇따른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 의결된 '건축법'개정안은 건축자재 성능 시험 및 생산 공장 품질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해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건축물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해외진출기업 유턴 촉진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52건밖에 되지 않아, 현행법상 국내복귀(유턴)기업 선정요건이 엄격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은 유턴기업 대상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하여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 규정을 다수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이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단’을 정보통신기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선도적 스마트그린산단 구현을 도모하였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사업구역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새만금사업구역에서는 시·도지사가 아닌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도록 명시하여 새만금사업구역에서의 스마트도시 구현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정보공개법」등 ‘국민 권익 증진 법안’의결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진행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공공기관에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규정하여, 불합리한 정보 비공개로 인한 알권리의 침해를 방지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게 하여 개인정보보호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

현행법상 청원은 청원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원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청원제도를 도입하여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청원의 조사·심의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원의 불수리를 청원 처리의 예외로 변경하는 등 그간 청원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도 다수 보완·신설되어 앞으로 청원권의 체계적·실질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 처리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은 지난 2009년 3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었던 ‘청해부대’의 파견 종료기한이‘올해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수송로인 아덴만 해역의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연합해군사 및 EU와의 해양안보작전 참여를 통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 종료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파견 연장은 아크부대의 UAE주둔이 한-UAE 경제 협력 및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과 아크부대가 UAE지역에 거주 중인 약 1만여 명의 우리 국민을 유사 시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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