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②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③과속 운전 처벌 강화
④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⑤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⑥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2월 부터 달라지는 것은 ①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②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③과속 운전 처벌 강화, ④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⑤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⑥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등이다.

① 독립한 20대 청년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사진=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사진=국토교통부

부모님과 동떨어져 살고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들은 미혼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2020.12.1(화) ~
●지원대상 :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ex.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ex.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청년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 제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및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신청자격 확인은 마이홈 포털 (myho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 아이들의 안전 관리 강화…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사진=교육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사진=교육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달(11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12월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교육부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 건축·인근 공사도 안전성 평가 필수

앞으로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울러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③“과속 운전, 모두를 위협하는 범죄”…과속 운전 처벌 대폭 강화(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사진=경찰청)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사진=도로교통공단)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초과속 운전은 사고가 발생되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과속과 별다른 처벌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내, 고속도로 할 것 없이 초과속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2월 부터는 제한속도를 시속 80Km이상 넘겨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현재까지는 범칙금, 과태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래서 12월 부터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에서 80Km/h를 초과해서 주행을 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3차례 이상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제한속도를 80Km 이하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12월 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④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12월 10일부터)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한다.(사진=정보통신부)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한다.(사진=정보통신부)

만약, 불법촬영물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사업자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 의무화

국내외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5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불법촬영물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신설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구글이나 트위터,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성범죄물 차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다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유통을 차단하지 않은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규정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법'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친 뒤 수정된 안이다.

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줄인다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고용노동부)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예술활동 준비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2월 10일부터)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예술인 보수액 기준 0.8%씩 부담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천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근로자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받게 된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으로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⑥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국장학재단은 입학예정자와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에 대해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공지를 했다.(사진=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입학예정자와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에 대해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공지를 했다.(사진=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입학예정자와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에 대해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공지를 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12월 29일까지)...소득·성적 심사 거쳐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12월) 29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마친 대학생 등은 올해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67만5000원부터 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는 C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학기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소득 및 성적 심사를 거쳐 약 87만명에게 1조5473억원(1인 평균 178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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