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총 1조 2,325억 원 확정.. 올해 比10.1%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자녀돌봄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1% 증액된 1조2,325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1% 증액된 1조2,325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또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으로 월 30만원 수당이 지원되고 여성가족부 안에 성범죄 대응체계의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지원 사업에  2021년도 예산에 총 1조2,325억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1조 1,191 억보다 10.1% 증액된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분야별로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7,375억 원, 청소년 지원에 2,422억 원, 권익정책에 1,234억원, 여성정책에 982억원이 책정됐다.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의 분야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보면, 먼저 한부모가족지원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의 지원단가를 5만4000원에서 내년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매입임대주택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도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 늘어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은 정부지원비율도 5%p 상향된다.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을 이용할 경우 85%에서 90%로, 취학시간제는 75%에서 80% 로 확대 된다.

청소년 지원 정책 등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15개소로 확대된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 활동비(1인 50만 원)와, 퇴소자의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3년간)이 지급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349개소로 늘린다. 전문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도 ‘21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삭제 지원 인력이 증원되고,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가 지정 운영된다. 또 여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되며, 긴급구조에서 상담, 보호, 치료‧회복까지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17개소)에 확대 운영된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을 기존 6,177명에서 7,777명으로 늘리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1년도 예산이 지자체와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배정되어 정책 서비스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성평등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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