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일반 가정서도 천연기념물 후계목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장려”

천연기념물 제103호의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 (사진=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103호의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 (사진=문화재청)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이 민간에게 분양된다. 문화재청은 충북 보은군에서 신청한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의 민간분양 계획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민간분양 첫 사례가 된다.

이번에 민간 분양이 승인된 보은 속리 정이품송은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보호수로 1464년(세조 10)에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가지가 처져 있어 “연(輦)이 걸린다.”고 말하자 이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에 ‘연걸이소나무’라고도 불리는데, 무사히 소나무 아래를 지난  세조가 훗날 이 소나무에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하여 정이품송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을 계기로 일반 가정에서도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며" 자연환경 변화와 세월의 무게에 사라져갈 위협에 처해있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후계목에 대한 공익적 활용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식물의 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 후를 대비해 상징성 있는 노거수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보존‧후계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공원, 후계목 숲, 명품 숲으로 조성되고 기념식수로도 활용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정이품송 자목은 2013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이품송의 종자를 채취, 발아시켜 길러온 나무를 말한다.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은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적합하여 승인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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