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지난해 말 대비 1.2%증가
미국인 전체보유면적의 52.3%
해외 자녀 증여·상속·국적변경이 증가 원인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토지보유 현황 (사진=국토부)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토지보유 현황 (사진=국토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401㎢)의 0.25%인 251.6㎢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100,401㎢)의 0.25%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차지했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었다. 그외 나머지 국가가 25.3%를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632만㎡(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으로 차지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전체의 17.9%가 되는 4,513만㎡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했다. 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토지 외국인 보유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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