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자행한 업체한테 입찰에 수의계약까지 체결해 밀어주는 행위 도저히 납득 안돼

[중앙뉴스=합천군, 박미화 기자] 경남 합천군이 2년전 뇌물공여 및 납품 등 공사단가 부풀리기로 처벌받은 업체와 아무런 제재없이 공사입찰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합천군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합천군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지난 2018년 합천군이 발주한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사업 통신공사’를 지역업체 H정보통신이 공사를 수주해 시행하면서 관급자재 단가부풀리기 및 뇌물공여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합천군청 A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해 지역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뇌물을 공여한 H정보통신은 처벌은 커녕 오히려 활발히 관급공사등을 수주받는가하면, 사건 전과 다름없는 왕성한 행보를 보여 지역사회와 세간의 지탄을 받아오고 있다.

이와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처벌을 받았으나, 뇌물을 준 공여자는 처벌도 받지 않고 건재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형평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관급자재를 부정.부실납품 하거나 가격 및 수량을 부풀리는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응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4호, 동법제22조, 동법시행령25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등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나 아직 이러한 조치가 없고 정작 감사를 실시해 H정보통신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합천군도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따른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역군민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곱지않는 시선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 두면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돼 걷잡을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비리사실을 알게 된 한 군민은 “이것은 군청이 한 업체를 밀어주기로 작정해 일을 벌인 결과”라 말하며 “군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 불법을 자행한 업체한테 입찰에 수의계약까지 체결해서 밀어주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반드시 엄격하고 성역없는 조사를 실시하여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진의 질문에 합천군 관계자는 인사관련 담당이 자리이동으로 업무파악은 실제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점에 대해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합천군은 말도많고 탈도많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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