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고객환급의무액 선수금 68.1%로 의무예치율 50% 상회
청산가정반환율 평균 88%, 전년 대비 2.3% 하락
사문서 위조·선수금 무단인출 업체 1곳 적발...등록취소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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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올해 6월말 기준 5조원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업체의 쏠림 현상이 지속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일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과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 수금 규모는 ‘20년 6월말 기준 총 4조 8,97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6,059억원) 증가했고, 계약 건 수는 550만 건으로 54만 건(10.9%)이 증가했다.

또  38개사 중 89.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영업기간이 5년이 넘었으며,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인 4개 업체 중 3개소는 신규 회원 유치 없이 기존 회원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신규 등록한 업체도 전무하여 상조분야의 신규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사 가운데 10개사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으로 이들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82.3%(4조 286억원)를 차지했고 총 계약 건 수도 전체 건 수 대비 81%(446만건)를 차지했다.   

서울시 소재 상조업체 선수금 및 총고객환급의무액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 소재 상조업체 선수금 및 총고객환급의무액 현황 (자료=서울시)

또 이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하는데 고객이 해약을 요청할 시 환급해야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이 대부분의 업체가 법에 의해 보전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개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그 간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사유로 2개 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 지침 등을 제기했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도 평균 88%로 전년동기(90.3%)보다 2.3%로 하락한 사실에도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참고로 청산가정반환율이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능력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소비자 피해 위험의 우려가 크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1개소)를 적발하고  등록을 취소했다. 해당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약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예치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무단 인출했음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할부거래법에 의한 의무 보전율은 상조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하여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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