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특례조항...의견자체 삭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결국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했다.(사진=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했다.(사진=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과반 찬성의 의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했고, 이어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따라서 정기 국회가 내일로 모두 끝이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공수처법을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야당에게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견자체를 삭제했다. 이처럼 여당이 속전속결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거대여당의 ‘입법독주’가 정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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