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예정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PM 이용자는 시속 20km 이하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이 개정됨에 따른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한강사업본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강공원 내에 PM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치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 위협은 물론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 PM의 속도제한은 시속 25㎞이나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 속도를 공원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속 20㎞로 제한했다. 따라서 PM 이용자는 운행속도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시속 20㎞로 운행해야 한다.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 금지행위로 규정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강사업분부는 무단주차 및 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에 나섰다. 또한 시설 안전을 확보했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더불어, 자전거 및 PM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한강공원에서 시민 협조가 필요한 안전수칙은 시속 20㎞ 안전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지정도로 준수,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으로, 현수막과 안내판을 공원 곳곳에 배치, 한강공원 이용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며 “이에 따라 지정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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