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지역 2,772개소 지정 관리...12월~3월까지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비롯해 겨울철 난방, 자동차 운전,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에 겨울철 대기오염이 연평균 가장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정하고 특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의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제한 등이 그 한 일환이다. 

따라서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12월~3월)에도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이번에 단속되는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으로, ’20.12월 현재 2,77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단속은 전체 공회전 제한장소를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정체가 심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허용시간을 측정하고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처분한다. 단, 공회전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른다.  0℃ 이하 및 30℃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되고, 0~5℃에서는 5분, 5~25℃에서는 2분, 25~30℃에서는 5분간 허용된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며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매연도 줄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만큼 공회전 방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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