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종합화·체계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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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0일부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지난 6월 9일에 공포한데 따른 것으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20년 예산 대비 58% 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문체부는 갖추게 됐다. 또한 중장기적인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장애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갖추어 장애예술인들의 기대를 모으게 됐다.

문체부는 내년도에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에 125억 원과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등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에도 15억 원을 예산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장애예술주간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12억 원),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 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장애예술인 단체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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