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로 공수처 출범 될 듯...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그 후속 법안들...본회의장서 일사천리로 처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첫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첫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첫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후 2시, 여야 국회의원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인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0시를 지나, 정기국회 회기가 끝이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민주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이번 달 청문회를 걸쳐 정식 출범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정권 퇴진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해, 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게 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또 추천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된다.

추천위원회 구성이 1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낮추고, 실무 경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완화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안 등 공수처의 수사, 운영과 관련된 법안 12건도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그 후속 법안들이 본회의장에서 처리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 복도에 집결해 민주당의 '독재'를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하다 일부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그 후속 법안들이 본회의장에서 처리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 복도에 집결해 민주당의 '독재'를 규탄했다.(사진=김성원 의원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그 후속 법안들이 본회의장에서 처리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 복도에 집결해 민주당의 '독재'를 규탄했다.(사진=김성원 의원실)

이날 민주당은 거침이 없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그 후속 법안들을 처리한 뒤, 곧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이번 달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늘 임시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도 통과됐다. 지난 9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조작됐다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한 사안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도 조만간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세월호 참사 특검 요청안에 이어 곧장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까지 진행은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오후 3시 경,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섰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것,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례대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지만, 국정원법 법안 처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최소 시간인 24시간이 끝나는 대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토론 시간을 24시간보다 더 보장해주기로 했다.

무제한 토론을 하기에 24시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80명의 의원들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결국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예상 시간을 넘겨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시간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표결을 마치는 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