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 총장 징계 절차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 없다 밝혀...징계 확정 할 듯
尹 총장 측, 징계위 결정 받아드리지 않을 것...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사진=연합)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사진=연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결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화요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수요일) 오전 4시까지 무려 17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결정이라며 법무부가 맞춤 징계위를 연 것이며 4개월에서 6개월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나마 검찰과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2개월로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16일 새벽,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윤 총장에 대해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윤 총장의 양형을 놓고 많은 토론을 벌였다며 위원들이 처음에는 해임을 이야기 하다가 이후,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으로 점차 의견들이 모아졌고 결국 정직 2개월로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사진=YTN방송 캡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사진=YTN방송 캡처)

왜? 2개월이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징계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 즉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날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에게 인정한 혐의는 ①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과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가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새벽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이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의결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떠나면서,  위원회가 여러가지 안건이 제시된 가운데 결론을 내기위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위법과 불공정한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윤 총장측이 변론을 하지않고 회의장을 나온 것과 관련해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사진=YTN방송 캡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 캡처)

한편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태도로 볼 때 윤 종장에 대한 징계는 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징계 사항을 대통령은 집행만 할 뿐 결론을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도 징계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윤 총장측 변호인단은 징계위가 이미 "징계라는 결론을 세우고 있는 듯 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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