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천안·창원 등 규제지역되나…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 내 조정대상지역 발표할 듯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비규제지역 가운데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에 대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 가운데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에 대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중앙뉴스 DB)
비규제지역 가운데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에 대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중앙뉴스 DB)

국토부는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에 대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해 빠르면 오늘(17일) 오후, 대상 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며, 늦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으로는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파주와 충청남도 천안, 경상남도 창원 등이다.

이곳들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달(11월)에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토부의 추가 규제지역의 지정은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와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택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율이 8~12%까지 오른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추가된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시 30%로 낮아진다.

한편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토부가 지난 6·17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충청북도 청주시와 경기도 양주시 등이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 지역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한 곳들이다.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토부가 이들지역에 대해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간 해제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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