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앞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일(22일)이나 모래(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앞서 내일(22일)이나 모래(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 DB)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앞서 내일(22일)이나 모래(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 DB)

서울시는 21일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조율을 진행한 뒤 오늘 오후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기는 22일(화요일)이나 23일(수요일)부터로 예상되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명 이상은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없다.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시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면 수도권 내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미용실, 대규모 상전, 마트, 백화점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예외인 경우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예외를 인정해 50인 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와같은 결정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이번 주간이 사회적 모임들이 많아지고, 또 이동량 역시 증가하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어느때 보다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내년 3일(1월 3일) 24시까지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기간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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