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재생페트 2.8만톤서→ 2022년 10만톤으로 4배확대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사진=신현지)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사진=신현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일(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를 시행 중에 있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아울러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여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된다.  선별·재활용업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되며, 환경부는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류용 솜, 계란판,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재활용 사업 일환으로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가 2월부터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Global Recycled Standard)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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