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농산물의 소비 위축·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한시적으로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코로나19 등 농산물의 소비 위축·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사진=경주시 제공)
코로나19 재난지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진=경주시 제공)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 권역(서악·안강·양북)에서 운영 중이며, 임대용 농기계 79종, 774대를 각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을 배치해, 농가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 한해 1587 농가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전년 대비 이용률을 30% 증가 시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작은 지원을 하게 됐다”며, “영농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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