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조치 없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거리두기 2주 연장
지자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 완화 적용 불가...강화만 가능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월 3일 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내일(3일) 종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조치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사진=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

중대본은 4일부터 적용할 새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것은 거리두기 단계를 현 시점에서 강화하면 서민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나름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했다.

다만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은 하되, 지자체는 물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일부 개선하고 보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감염 환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코로나19의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특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록 이날(2일)은 신규 확진자 수가 천 명 아래로 내려갔으나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은 9건으로 늘었다. 4명 중 3명은 지난달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가족이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1명이 처음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남아공에서 입국한 환자로,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올해는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지며 지금 1월, 한 달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며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헤 이날 중대본이 4일부터 새롭게 정용할 새 조치에 대해 Q&A로 알아보자.

Q: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변화가 있나요?
A: 3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2주간(1월 17일까지)더 연장됩니다.

Q: 5명 이상 ‘사적모임’ 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돌잔치,
회식 포함 신년회 등 모든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금지되며, 5명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결혼식, 장례식, 공청회 등이 치러지면 5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허용됩니다.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Q: 사적 모임이란 어떤 모임들 인가요?

A: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등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과 모임 활동을 뜻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5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5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종교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예배인원은 20명 까지 비대면 예배로 가능 합니다.

Q: 호텔, 백화점, 스키장의 인원 제한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합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은 물론 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또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은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됩니다.

타 지역에 위치한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하며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Q: 수도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됩니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Q: 수도권 학원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합니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 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의 의논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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