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비상저감조치 당시보다 위반 72% 감소
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 전 달 대비 40% 감소
위반차량 단속실적..총 26,372대 적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한 달  초미세먼지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중앙뉴스DB)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 초미세먼지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19년 동 기간 평균농도 28.2㎍/㎥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4일에서 10일로 6일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오며 12월 한 달 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 등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9대로 나타났다. 이는 ’19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운행제한 당시와 비교했을 때 72% 줄어든 수치다.

5등급 차 운행 추이 (자료=서울시)
5등급 차 운행 추이 (자료=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수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105개 시영주차장에서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40%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이 감소의 요인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4만 3,650여대의 차량이 운행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의 50%인 1,850㎞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난방분야 대책 개선 성과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난방분야 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 3,486대에 달했다.

시는 이 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해 계절관리기간 중 총 5만 5,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계절관리기간 중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 1.2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0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했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으로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19개소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 이 일환으로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를 1일 약 4회 청소로 평소 1일 1회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