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건설 현장만 300개…살아남을 기업, CEO 있을지 의문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건설단체가 "중대재해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실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사진=방송 캡처)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사진=방송 캡처)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을 적용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 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를 지칭한다.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방망이를 두드린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보유한 현장이 300개에 달하고, 해외현장까지 더해질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결국 중대재해법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며 이러경우, CEO는 범죄자가 되고 기업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서 "법안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한형(징역 1년 이상)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경영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입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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