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업무 수탁기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월성2·3·4호기, 한빛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8.(금) 제1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제1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단,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이다고 했다.

또, 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755호, ’20.12.22.공포)의 시행(’21.6.23.)을 위해, 조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한다

한수원이 신청한 ➊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의 주증기안전밸브 운전제한조건 상세화 및 ➋한빛 5·6호기 주증기 격리신호 부계전기 다중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다만,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형식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제129회(`20.11.27), 제130회(’20.12.11.)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에게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에 대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를 명령하는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은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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