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6개 사업, 1월 19일까지 신청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족(부부 단위 이상)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사업 분야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등 총 6개다.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 후 영농경력이 1년 이상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설치 등 영농 시설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자부담 600만원, 지원 1400만원)이다.

이어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한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만원(자부담 84만원, 지원 196만원)이다.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은 영농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초보 귀농인에게 농약 및 비료, 소형농기구 등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원(자부담 60만원, 지원 140만원)이다.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 전입 비율이 높고 마을 내 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마을을 지원해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 복지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농가주택 수리비(지붕보수, 싱크대 교체, 욕실보수 등)를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사업’은 귀농인과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의 마케팅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장 로고·홍보물 개발, 포장재·시제품 제작 등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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