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복권방 판매권 복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행산업분류로 정책금융지원 불가...대출도 안돼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권판매점 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복권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온라인 복권(로또, 연금복권 등) 판매권을 2015년부터 우선계약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만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설률은 저조하다. 신규 모집 인원은 2015년에 610명, 2016년 650명, 2017년 740명, 2019년 711명 등 총 2711명을 추가 모집했지만, 실제 복권판매점 계약자 현황을 보면 우선계약자는 2015년 대비 2,536명에서 2019년 3,472명으로 단 936명 증가에 그쳤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권판매점 개설 저조와 관련해 ‘판매권이 있더라도 개설자금 부족으로 개설을 못해 판매권이 회수되는 경우가 많고, 개설까지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온라인 복권 판매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책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권판매권을 받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판매점 개설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로또판매권 경쟁률 역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로또판매권 경쟁률은 114:1로,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2019년도는 91:1, 2020년도 경쟁률은 34:1로 점점 하락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을 나눠주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판매점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통해 개설 비용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순히 복권판매권만 제공하는 게 아닌 판매점 개설까지 지원하는 게 진정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복권판매권을 갖고도 자금이 없어 안타깝게 포기를 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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