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확진 판정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 줄 것”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이 예정대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1차 시험에 이어 2차 시험도 확진자 응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방침을 바꿨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지난 5일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확진자가 시험을 치렀다.

응시인원은 유·초등 부문 8412명, 중등·비교과 부문 1만811명이다. 응시생들 중 현재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자료=교육부)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자료=교육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확진자는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지정기관은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1차 시험을 치르지 못한 67명에 대한 구제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지침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9월 ‘교원임용시험 코로나 방역 관리 지침’을 수립했으며 2차 시험을 앞두고 자가격리자·유증상자 비대면 평가, 실기·실험 평가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 을 추가 시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재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응시자들은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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