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180억 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180억 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사진=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180억 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사진=연합)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을 마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 받게 됐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 입장을 주장하며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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