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감면 받을 수 있도록 길 터야
담보권, 전세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에서 15억원이하로 상향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채무 한도 범위를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한도액은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15년 전과 동일하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우선특권 등 채무한도액을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버티고 버티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지만 채무 한도가 너무 제한적이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이 아닌 채무감면을 선택하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채무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빠른 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