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포항시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강덕 포항시장
사진=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내 상주 열방센터발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커 방역완화시 유행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의료진과 방역담당자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길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방심없이 끝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방문검체를 원하시는 시민, 단체, 기업 등에서는 보건소로 연락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기존 방역수칙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성가대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는 2주 연장한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비롯해 집합·모임·행사는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이며, 공공시설은 운영중단에서 30%인원 제한으로 변경된다.

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금지 권고이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 교실 등은 감염취약대상의 보호를 위해 정부안과 다르게 운영이 중단된다.

그 밖에 ▲클럽·유흥주점·단람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제한, 파티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직원훈련기관·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10%이내 관중 입장 등이 시행된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포항은 아직 지역내 감염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한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가족간, 직장 동료간 소규모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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