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에 1천만원 대출...25일부터 저금리로 대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차 지원자금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 15만6000명이 오는 25일부터 문자 안내를 비롯해 자금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차 지원자금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했다.(사진=중앙뉴스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차 지원자금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했다.(사진=중앙뉴스 DB)

추가대상 소상공인들의 업종은 △실외겨울스포츠와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명)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천 명, △새희망자금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100만 원)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 등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들은 25일(월요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오전(12시 전)에 신청하면 오후 2시쯤 입금이 된다.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쯤 자금을 지원받는다. 만일 문자 안내를 못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 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내일(25일)부터 광역 또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 명에게 3조5091억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38만 명에게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저금리(임차료 명목)로 1천만 원을 대출해준다.(사진=중앙뉴스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저금리(임차료 명목)로 1천만 원을 대출해준다.(사진=중앙뉴스 DB)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저금리(임차료 명목)로 1천만 원을 대출해준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집합금지)을 하지 못한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들은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거나,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버팀목 자금에 지원 명단에 포함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신한SOL),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4~6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임차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무상 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해 융자를 회수하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1644-8116),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소진공 지역센터 등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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