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학·휴학생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 추진

서해대학이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 물의를 빚어 결국 문을 닫게 됐다(사진=서해대학 캡처)
서해대학이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 물의를 빚어 결국 문을 닫게 됐다(사진=서해대학 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 물의를 빚은 서해대학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대학에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지난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서해대는 146억원 교비횡령과 59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신입생충원율은 2019년에 17.5%, 재학생충원율은 39.8%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학생 모집 중단 처분에 따라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교육부는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해산이 확정되면 서해대학은 1946년 학교법인 설립 이후 75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서해대학 재학생은 47명, 휴학생은 93명이다. 우선 전북지역 동일·유사학과에 이들의 특별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 가능 학과가 없을 경우 편입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나 증명서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법적 주소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기독학원의 서해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2·3년제 전문대로 2000년 이후 폐쇄된 다섯 번째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