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1%→30%, 소방안전교부세율 45%→60% 상향조정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재 21%에서 30%로 상향조정 해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김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서 20.82%로 인상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내국세는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 등 세목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율(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을 인상하면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했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직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4법’을 발의하게 됐다.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과 현직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포럼 '자치와 균형' 상임대표로서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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