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 광고행위 379건 차단, ‘뒷광고’ 위반은 공정위에 조치

식약처는 온라인 블로그를 통한 불법 광고 379건을 적발하고 차단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온라인 블로그를 통한 불법 광고 379건을 적발하고 차단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온라인 블로그를 통한 불법 광고가 난무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다.

이들은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소비자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을 강조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밖에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을 광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모두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며“‘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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