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화의 기준의 사회적 인식과 잦은 변경 요구에 대한 논쟁,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앞으로는 문화재 앞에 붙는 000호 란 지정번호가 없어진다. 문화재청은 8일 “문화재에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정번호를 없애고 내부 관리용으로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문화재 앞에 붙는 000호 란 지정번호가 없어진다.(사진=국보1호 숭례문. 문화제청 제공)
앞으로는 문화재 앞에 붙는 000호 란 지정번호가 없어진다.(사진=국보1호 숭례문. 문화제청 제공)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시작된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 등으로 불리워 졌던 문화재들의 지정번호가 자칫 서열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잦은 변경 요구와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문화재 명칭이 '국보 숭례문', '보물 흥인지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뀐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된지 60년만의 변화다. 문화재들의 지정번호가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문화재 지정번호를 사용해 왔던 공문서와 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교과서는 물론, 도로 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에서도 지정번호의 사용이 중지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문화재들은 잦은 변경 요구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의 경우,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 고적 1호로 지정한 뒤 국보 1호로 승격됐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교체론까지 제기돼왔다.

또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하자는 주장도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계속되어 왔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하자는 주장은 숭례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1호로는 약하다는 인식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문화재로 1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지정 번호는 가치 서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정된 시간 순서에 따른 관리 번호일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2021년 현재 국보는 348호, 보물은 2238호까지 문화제청에 등제되어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과 함께 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한 역사 문화 전수 조사와 포괄적 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 방재를 위한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수리 이력 통합 관리, 드론을 통한 사적지 및 궁능 내 시설물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실감 콘텐츠(AR, VR)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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